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지회장 김남배)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2명의 중간유통상인(정육업자)가 지난해 11월과 12월 2달간에 걸쳐 총 101마리분의 한우자조금을 농가로부터 받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과 광주광역시 지역 15농가에서도 22마리분의 한우자조금을 유통업자에게 넘겼으나 도축시 납입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호남지역의 한우자조금 유용사례가 밝혀진 것은 한우협 전남도지회가 광주광역시 소재 2개 도축장으로부터 미납농가 명단을 받아 자조금 납부를 미납농가에게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자조금 납부 협조 문서가 발송된 후 농가들로부터 자조금을 유통상인에게 납부했는데 미납자 명단에 포함됐다며 확인 요청을 해오고 있다”며 “최근 지속적으로 확인 요청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앞으로 유용사례는 더 드러날 것을 보인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또 “자조금 유용한 것으로 확인 유통상인들은 문제가 되자 미납자조금을 즉시 납부하고 있다”며 그동안 소문에 불과했던 유용사례가 사실로 밝혀진 만큼 또 다른 유용사례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방안 등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이에 따라 자조금 유용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한우농가들이 자조금을 유통상인에게 납부할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놓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