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 유입되는 사료 가운데 병원성에 오염된 사료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제주도청은 지난 9일 제주도내 반입 사료업체 및 농림부 관계자, 양돈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내 양돈사료 위생관리 방안 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도내 반입사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사료에 대해서만 반입토록 했다.
제주도청은 그동안 돼지콜레라 항체 발생이 오염된 사료 등이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제주도내에 유입되는 사료에 대해서는 농림부나 검역원 등 관련 부처에서 출고전에 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주도내에 유입된 사료는 제주도청 자체 수거·검사를 통해 돼지유래물질이 함유된 오염사료에 대해서는 도내 반입을 원척적으로 차단키로 하는 등 사료 위생관리를 철저키로 했다.
도는 이처럼 양돈사료 위생관리 계획이 성공을 거둘 경우 사료에서 직접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 및 세균성 병원체를 차단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미 돼지유래물질이 함유된 오염사료가 돼지콜레라 항체발생의 원인이라고 지목된 이후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농가들도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제주도청의 관계자는 “지난해 검역원의 발표 이후 사료업체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일부 업체의 사료에서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발견됐다”며 “이번에 사료업체 및 관내 농가들과 협의를 마친 만큼 이상이 발견된 사료에 대해서는 도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6.02.15 10:00
- 수정 2015.06.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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