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한국마사회)가 올해 의원 입법을 통한 경마매출에 붙는 레저세 인하 등 경마관련 세제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 22일 이우재 KRA 회장은 “올해 의원 입법을 통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경마매출에 붙는 레저세 등 세금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는 한·미 FTA로 인해 더욱 어려워질 축산업을 돕기 위한 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마 매출액의 72%는 경마 고객 환급금으로 쓰이고 20%가 제세금으로 납부된다. 나머지 8%가 운영비와 이익금으로 처리된다.
KRA는 또 올해 지방세의 지자체간 배분비율 조정도 추진한다. 이는 장외발매소 발매분 지방세의 해당 기초자치단체 귀속분을 늘려 해당 주민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함이다.
그러나 레저세 인하나 지방세의 자자체간 배분비율 조정 모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실현시키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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