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2일 최근 문제가 된 미산 조제분유인 ‘엠파밀 리필’에서 검출된 자력을 가진 금속성 물질을 정상축산물이 아닌 이물질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날 해당 제품을 수입업자로 하여금 전량 회수해 반송 또는 폐기토록 조치했으며 해당제품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조치토록 관할구청인 서울시에 통보했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23일 미산 조제분유 검사결과 및 조치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한국비엠에스 제약사가 회수 보관중인 제품 36캔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정밀검사한 결과 철, 크롬, 구리, 망간, 니켈, 규소, 칼슘이 검출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검출된 량이 아주 극소수이고 무기태 상태로 존재해 섭취해도 인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앞으로 문제가 된 조제분유 수출회사인 미국 미시간주 소재 미드 존슨 엔 뉴트리셔널(Mead Johnson & Nutritional)사에서 수입하는 모든 조제분유에 대해 전량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미드 존슨 엔 뉴트리셔널에 이번 이물 혼입 원인분석 및 관련 자료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내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비엠에스사는 정부의 브리핑이 있기 하루전인 지난 22일 문제된 조제분유에 대한 전량 회수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회수기간은 22일부터 1개월간으로 하되 그 이후에도 반품시 배상토록 할 방침이다.
회수 및 반송대상은 지난해 7월 16일 생산분과 7월 17일 생산분으로 국내 통관된 량은 7만1514캔으로 이 가운데 1만1692캔이 판매됐다. <관련사설 오피니언 섹션>
- 기자명 김선희
- 입력 2006.02.27 10:00
- 수정 2015.06.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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