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시행후에도 발생하고 있는 무임승차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한국자조금연구원이 농협 용산별관 강당에서 개최한 ‘2006 자조금발전대책 세미나’에 참석한 의무자조금 시행 단체를 비롯해 수납기관 관계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측은 이날 “자조금의 원칙인 무임승차자 배제를 위해 법적 강제력의 발동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책지원과 연계해 이들 농가에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 등이 고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측도 “농가 거출금 100% 수납을 위해 농가, 유통상인, 도축장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며 “비협조적인 농가나 도축장에 대해서는 정부자금 지원, 행정지원 배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측도 이날 수납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도축장에 금전적 피해가 없어야 함에도 농가에서 내지 않은 자조금도 대납하라는 자조금관리위원회의 독촉장내지는 처벌 경고장 발송문제가 현재까지도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납부의무자이며 수혜자인 농가는 납부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조항이 없고 수납기관인 도축장은 처벌규정이 가혹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정당한 사유없이 거출금의 납부업무 수탁을 거부하거나 중단한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위생처리협회측은 또 “심부름시키면서 심부름값이라도 제대로 줘야 하지 않냐”며 “현행 법에는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가 거출금의 100분의 3이내의 범위에서 축산단체가 수납기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영인 한국자조금연구원 이사장은 이와 관련 “미국은 자조금 징수의무자인 농민이나 징수자 모두 어기면 1000달러 내지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국내 의무자조금과 관련해 징수관계는 앞으로 계속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축산자조금 사업 정책
정부의 올해 축산자조활동자금 규모는 총 272억원으로 2005년 102억5000만원보다 169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50%인 136억원이 축발기금에서 보조되고 나머지 50%는 해당단체가 자부담하게 된다.

축종별로 한우 80억원(보조 40억원), 젖소 42억원(보조 21억원), 양돈 96억원(보조 48억원), 산란계 27억원(보조 13억5000만원), 육계 20억원(보조 10억원), 오리 5억원(보조 2억5000만원), 사슴 2억원(보조 1억원) 등이다.

양돈과 한우는 현재 의무자조금을 시행하고 있으며 낙농과 육계는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대통령재가를 거쳐 이번달 국회제출, 상반기중 개정·공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관련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절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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