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3월 1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지난달 27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생산자단체는 물론 관세청·해양경찰청·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도 공조체제를 점검하고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확산 추세에 있어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봄철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구제역 병원체의 유입 매체로 알려진 수입건초와 해외여행객의 신발을 철저히 소독하고 해외여행객이 가지고 오는 불법 휴대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검역·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김창섭 과장은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들이 외국의 농장방문과 외국산 육류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과장은 또 “만일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이미 마련된 표준행동요령(SOP)에 따라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이동통제, 가축살처분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 왔던 AI(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조치를 2월로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국내방역은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고 국경검역 활동은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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