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동물병원 개원 절차 및 시설규제 완화, 수의사 면허 정지처분 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1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 신고시 구비서류중 의사진단서·법인등기부등본, 필수 구비시설 중 기동장비 및 그 보관창고를 제외, 동물병원의 기존 시설·장비 교체 또는 추가 실치시 신고의무도 면제됐다.
또 지난해 5월 31일 수의사법 개정 및 지난 1월 26일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처분기준도 신설됐다.
관련 서류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청구때 1차 위반시 6개월, 2차 9개월, 3차 12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허위·과대 광고행위,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자에게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수의사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하던 학위증 사본, 정신질환자 등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는 합격자 발표후 합격자만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부상당한 야생동물·유기동물 등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부상당한 동물의 응급처치’는 수의사 이외의 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