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규격품」은 정해진 규격에 따라 선별하여 표시사항과 내용물을 일치시켜 농민 스스로 품질과 표시를 보증하는 것이다. 표준규격품에 대해서는 「일심」(一心)이라는 마크를 붙이는데, 농임산물 표준규격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마크사용 신청서를 관할 농산물검사소에 제출하면, 농검에서 표준규격품 출하능력, 출하실적, 품목, 작황 등을 판단,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후 통보한다.
「품질인증품」은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농산물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산품을 엄선하여 정부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것이다. 또한 「품질인증품」이 되려면 품질뿐만아니라 시중 유통거래량이 많아 상품의 차별화가 필요한 품목이어야 한다. 현재 인증대상 품목은 94개이며, 정해진 인증기준과 일치되어 인증 심사결과 적합판정이 내려져야 「품질인증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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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농수축산신문
- 입력 1999.06.05 10:00
- 수정 2015.06.2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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