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경남 마산시 진동 인근연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진주담치(홍합) 채취를 금지했다.

이는 이 수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식품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와함께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패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채취금지해역 진주담치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또 시중에 유통되는 진주담치에 대해서는 ‘패류 원산지 확인
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채취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진주담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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