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축산대책위 농지법개정 대책 소위원회는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하고 13일에는 농림부 이명수 차관과 면담을 갖는 등 현재 국회 계류중인 농지법 개정입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승호 농지법개정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은 “농축산물의 수입확대로 급증하고 있는 유휴농지 보전 문제에 해결이 시급한 시점”이라며 “농지 내 축사 설치 제약을 없애면 농업의 자연순환적 기능을 살리고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향후 대정부·대국회 건의활동 및 국회의원·축산인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여 여론조성 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지난 13일 면담자리에서 도시팽창, 각종 규제로 축사부지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축사부지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과 함께 농지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히고 축산단체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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