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봉급지급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수의사의 배치는 시·군·구, 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순으로 하되 기관별 배치인원은 가축 사육규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공익수의사의 급여는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 내지 3호봉으로 책정하되 예산 범위안에서 가족수당과 가축진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 권한은 농림부장관이 검역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간 변경 및 파견근무 명령 권한을 검역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시·군·구 근무 공익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수의사의 직무교육은 방역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돼 교과목 등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고 관계전문기관에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방역 필요시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무지역의 범위는 근무기관이 소재한 시·군·구 행정구역으로 했다.
이번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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