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완료된 한·아세안 제11차 FTA협상에서 우리 수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강화에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양허를 제외하거나 장기이행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수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상 내용을 보면 △다수어업인이 종사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돔, 넙치, 복어를 포함한 11개 활어품목 △수입이 늘어날 경우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갈치, 삼치 등 11개 신선 및 냉장품목 △조정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명태, 갈치 등 7개 품목 △다랑어와 가다랑어, 비니토우를 포함한 10개 통조림품목 등 모두 39개 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품목으로 확정했다.

특히 △새우살(냉동)과 새우와 보리새우(냉동) 5000톤 새우 △보리새우(활, 신선, 냉장) 300톤 △갑오징어(냉동)2000톤 △새우(가공)2000톤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제(TRQ)제도를 도입하되 그 이상 물량이 들어올 때에는 현행 조정관세를 매기기로 양국간 합의했다.

그러나 수산식품 407개 가운데 송어 등 즉시철폐 81개 품목 태평양연어등 189개 품목은 오는 2008년까지, 해파리(염장 또는 염수장한것)등 14개 품목은 오는 2010년까지 개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결과가 아세안 10개국 중 수산업 강국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끊임없는 수산물 수입확대 요구에 대해 수산물 시장과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품목은 개방으로, 이미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제한조치(TRQ)로서 상대국의 관심사항 품목을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우리 민감품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등으로부터 우회수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철저히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산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