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축산품목의 경우 육우, 고기류, 실용설육, 치즈, 혼합분유, 탈지·전지분유, 버터, 연유, 유장, 냉동돼지고기, 소시지, 냉동닭고기, 난황 등 444개중 65개를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국내외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에서 한·미FTA 축산부문 협의회를 열고 주요 품목중 65개 품목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현재 대미수입실적이 많고 향후 수입증가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했다”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관세 장기철폐나 TRQ 등 다양한 양허방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의 국내 대책

정부는 또 향후 국내 대책으로 미국과 경쟁하는 축산대책 수립이라는 비전아래 한우는 브랜드경영체 중심의 품질 고급화, 사양관리 기술제고를, 돼지·닭은 축사시설 규모화·현대화, 브랜드육성, 가축질병근절 등을 계획하고 있다.

낙농품은 시장수급조절 기능조화, 조사료 생산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천연꿀은 농가수 감축 및 규모화 추진과 함께 가짜꿀 유통방지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농업농촌종합대책 재점검 및 119조 투·융자계획 조정과 연계해 사업별 투융자계획 조정 및 신규사업 발굴을 지속추진하고 FTA관련 재원과 축발기금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FTA관련 재원은 생산부문 현대화·규모화 등에 활용하고 축발기금은 생산이후의 유통구조 현대화, 위생수준향상 및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분야에 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융자지원 방식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섭 농림부 축산정책과 담당 사무관은 이와 관련 “계열화 업체, 브랜드 경영체등이 농가신용을 보증하는 대신 대출은행과 연계해 농가수입중 일정부분을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외에 농지규제완화 및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등 제도정비와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및 가축위탁사육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등도 검토하고 있다.

△사진설명=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 주재로 지난 25일 제2축산 회관에서 한·미FTA축산부문 협의회가 주요 축산단체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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