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장들은 지난달 29일 농림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축산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축산물의 최저 가격 지지를 위한 업계의 움직임은 보관이 까다로운 농산업 유지와 농가 소득 지지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 조사에 이 같은 특성이 참작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농림부는 당초 공정거래위에 “계육협회 회원사가 2004년부터 약 1년간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계육가공품 판매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도계 수수료를 kg당 150원으로 인상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2003년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양계농가 어려움이 가중되던 때였고 수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인하경쟁이 계속돼 시장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은 주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단체장들은 이 날 간담회에서 구제역 상환자금 연기, 미국 쇠고기 도축장의 위해요소 개념 정립 필요성, 수급안정기금 폐지논란 등의 축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급안정기금 폐지논란에 대해 안팎으로 개방압력 및 악성 가축질병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수급안정기금 발전과 축산부문 재원 확보에 농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