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의 닭고기 가격 담합조사와 관련 축산단체장들은 농축산물의 수급특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지난달 29일 농림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축산현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농축산물의 최저 가격 지지를 위한 업계의 움직임은 보관이 까다로운 농산업 유지와 농가 소득 지지를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위 조사에 이 같은 특성이 참작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농림부는 당초 공정거래위에 “계육협회 회원사가 2004년부터 약 1년간 거래가격을 조사하고 계육가공품 판매가격 하한선을 설정하거나, 도계 수수료를 kg당 150원으로 인상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2003년 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양계농가 어려움이 가중되던 때였고 수차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인하경쟁이 계속돼 시장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은 주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단체장들은 이 날 간담회에서 구제역 상환자금 연기, 미국 쇠고기 도축장의 위해요소 개념 정립 필요성, 수급안정기금 폐지논란 등의 축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수급안정기금 폐지논란에 대해 안팎으로 개방압력 및 악성 가축질병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에 수급안정기금 발전과 축산부문 재원 확보에 농림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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