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5일부터 소부루세라 의무 검사대상에 10마리 이상 한우 사육농장,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 다발지역 일제검사 등이 추가된다.
또 보상금도 단계적으로 축소돼 내년 4월에는 상한선이 시가 평가액의 60%까지 감액된다.
농림부는 14일 소부루세라병을 2013년까지 근절시킨다는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소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부루세라 의무검사 대상은 오는 7월 15일부터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외에도 10마리이상 한우 사육농장,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 다발지역 일제검사 등이 추가된다.
또한 현행 발생농장의 경우 30~60일간격으로 2회 검사후 이동제한 해제로 총 3개월이 소요되던 것이 이번에 60일간격으로 3회검사후 이동제한 해제토록 함에 따라 6개월로 늦춰지게 됐다.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도 11월부터는 상한선을 시가 평가액의 80%로 축소하고 내년 4월부터는 60%까지 감액한다.
농림부는 축산업 종사자의 소부루세라병 감염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올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조해 축산업 종사자 6000명에 대해 감염실태도 일제 조사하고 매년 검사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자명 김선희
- 입력 2006.06.13 10:00
- 수정 2015.06.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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