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운철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장은 브랜드 축산물 판촉홍보 지원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김 부장은 “축산유통부가 대형유통업체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일선조합의 브랜드축산물의 입점 계약을 성사시켜 나가고 있는 데 이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입점된 유통점에 진열된 축산물의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농협의 축산물을 입점하게 되면 고품격 축산물을 판매하는 동시에 판촉 지원까지 해 줌으로써 유통업체의 매상 수익 증대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조합은.
“대형유통점에 브랜드 축산물을 신규 입점하는 조합과 기 입점 브랜드 중 유통점과 유대강화를 위한 판촉홍보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그리고 중앙회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 우리 축산물 홍보 행사장에 참여한 조합이 대상이다.
또 유통부에서 인정하는 브랜드에 한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통공판장을 전이용하지 않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중 지원하는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지만 현장에서의 여건을 감안해 보완 수정을 통해 내용은 바뀔지라도 이 같은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이 중앙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지원 절차와 내용은.
“지역본부가 브랜드 축산물 생산 조합으로부터 매월 행사 15일 전 판촉계획을 신청받아 심의·조정한 후 행사 10일 전 축산유통부에 신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하게 된다.
지원 지역은 수도권 소재 대형유통점을 위주로 하고, 매장 당 하루 판촉홍보 도우미 2명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당 6일 이내면 가능하다. 중앙회는 인건비와 이벤트 장비를 지원하는 데 시식품과 시식장비 카다로그 등 홍보물과 도우미 중식대는 조합에서 부담해야 한다. 조합이 부담하는 이유는 그 일이 조합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대효과는.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들과의 간담회에서 바이어들은 입점하는 브랜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입점 조합들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홍보를 통해 조합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되면 브랜드 축산물사업도 완전히 정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