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부터 판매단계까지 HACCP도입에 따른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사단법인 축산물 HACCP기준원(가칭)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3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축산물 HACCP기준원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8월까지 정관마련, 법인등기, 사무실임대, 직원책용 등을 마무리하고 9월 25일까지 HACCP 담당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중에는 가축사육단체, 축산물생산관련단체, 기타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발기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사회는 총회회원 및 농림부 축산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장 등 축산기관의 장으로 구성하고 기준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해 총회에서 선임키로 했다.

또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내 설립지원팀을 설치하고 총회구성, 정관, 내부규정 마련 등의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축산물 HACCP기준원은 사육부터 최종 판매까지 전단계 HACCP도입으로 향후 적용대상이 7만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립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