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축산물 위생교육원은 지난달 23일 도축검사 보조원 제2기 교육을 마치고 37명의 도축검사 보조원을 배출했다.
이들은 앞으로 도축장의 도축라인에서 도축검사관을 도와 내장·지육을 검사하고,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도축검사 보조원의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의뢰받은 자로, 기초·실습·응용 등 6주간 총 266시간의 교육 중 80%를 출석하고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 기자명 권민
- 입력 2006.07.03 10:00
- 수정 2015.06.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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