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일부 동물용의약(외)품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농림부는 제조품목 허가를 받고 있는 동물용의약(외)품 중 농림부장관이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 신고토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품목특성에 관계없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신고업무 전환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구비 등의 부담이 덜어져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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