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지난달 23일부터 친환경 인증심사 업무를 개시하면서 전문인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본격화 하고 있다.

지난 4월 10일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농협중앙회는 축산컨설팅부를 중심으로 그동안 인증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원 교육 등 인증업무에 필요한 실무준비를 마치고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강두승 부장은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축가들이 지속 가능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인증심사를 통해 친환경 인증마크가 부착된 축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 부장은 “유기농산물과 전환기 유기농산물 그리고 축산물을 대상으로 인증을 하지만 유기농산물은 무농약과 저농약 농산물을 제외한 사료용 원료에 한해서만 인증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은 또 “대상지역은 국내 전 지역과 국외로 분류하는 데 국외는 축산물은 인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신청 대상자는 농협 친환경 인증지침을 준수하면서 인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모든 농가와 생산자 단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내 최초로 유기계란·유기 닭고기·유기 돼지고기·유기 한우인증을 받아 소비자에게 선을 보이면서 국내 유기축산의 새장을 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유기 축산물 생산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전시회와 시식회는 물론 생산기술 책자를 보급하는 등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전개해 왔다.

현재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정부에서 지정한 민간 전문인증기관이 인증해 왔다.

농가나 단체가 인증을 받게 되면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한 친환경 인증마크와 생산자명·주소 등 표기사항을 표시해 생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으며, 인증마크 아랫부분에 인증기관명을 표시하고 있다.

국내 친환경 축산물 인증건수는 대략 30여건, 농가수는 25농가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부에서 2015년까지 친환경 축산물의 점유비를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인증 축산물의 출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는 친환경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인증 지원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나 인증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친환경 축산팀(전화 02-2127-7434)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또 농협 친환경 인증기준을 수록한 인증 지침서가 필요한 농가는 인터넷 축산사이버컨설팅 홈페이지(http://livestock.nonghyup.com)에 접속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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