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HACCP담당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가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담당하고 있는 가축 사육부터 판매단계까지 HACCP인증과 사후검사 업무를 담당케 된다.

또 축산물HACCP기준원은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오는 9월 25일까지 HACCP담당 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계획 아래 가축사육단체, 축산물생산관련단체, 기타 관련단체로 구성된 축산물HACCP기준원 발기모임과 정관, 내부규정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원은 향후 소, 돼지, 닭 등 가축 사육부터 도축·가공, 보관운반, 집유장, 사료공장, 판매 장 등 7만여개로 추정되는 HACCP적용 대상에 대한 인증과 사후검사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된다.

윤기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은 “축산물HACCP기준원의 소요경비는 국고보조를 연차적으로 줄여가면서 SGS사처럼 건당 인증수수료를 받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곽형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과장도 “앞으로 HACCP기준원이 생기면 여기서 인증과 사후검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며 “HACCP인증 수수료로 현재 검역원에서는 받지 않고 있으나 식약청이나 SGS처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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