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익 전국축협 협의회장(여주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축협조합장들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 조일현 국회의원과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면담하고 식품안전처 신설과 한·미 FTA 협상 등 축산 현안에 대한 일선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 식품안전처 신설
조일현 의원을 면담한 조합장들은 축산물 위생관리 업무는 현행대로 원료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 단계까지 농림부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장 개방 하에서 수입 농축산물에 비해 안전과 품질에서 국내산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비자들의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농축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농장부터 식탁까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생산부서인 농림부로의 일원화를 적극 주장했다.
또 식품안전처 신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조합장들은 또 외국의 예를 들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식품안전처 신설은 식품안전사고의 대응책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편의행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윤상익 협의회장은 “프랑스·독일·스웨덴·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농업부에서 모든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와 방역업무가 연계돼 관장되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들이 농업부 산하에서 관장하는 것은 바로 생산부서에서의 관리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와 프랑스는 농수산식품부 산하에 각각 식품검사청과 식품위생안전청을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스웨덴도 농업식품소비자부 내 국립식품청이 운영되고 있다.
또 미국은 육류가 2~3% 이상 함유된 모든 축산식품은 농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에서 가축사육과 방역업무를, 후생노동성에서 도축단계 이후 가공·유통업무를 관장해 오고 있는 일본도 광우병 발생 이후 식품위생관리 업무에 대해 부처업무 조정이 심도깊게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한·미FTA에 대한 조합장들의 입장
조합장들은 “UR이후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많은 피해를 감내해 왔고, 특히 2001년 쇠고기를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주요 축산물이 20~40%의 관세율로 완전 개방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총 생산액의 30%를 차지할 만큼 국내 주요 식량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뼈를 깍는 자체 구조조정 때문이었다”면서 또 다시 축산인들의 고통을 희생으로 협상이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조합장들은 “26만여 축산농가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 일동은 축산물 수입관세 철폐 또는 감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축산업이 미래 식량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한·미 FTA에서 쇠고기를 비롯한 축산물을 제외해 현행 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과 선대책 후협상의 원칙에 입각해 국내 축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