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루세라병 방역 보완대책 일환으로 농림부는 소 귀표를 전국적으로 규격화하고 방역본부 방역요원이 채혈시 부착토록 했다.

의무 검사대상도 10마리 이상 한우 사육농장,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로 확대하고 다발지역 일제검사도 의무화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1세이상의 한육우 암소에 대해 검사증명서 위·변조 및 둔갑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소 귀표를 전국적으로 규격화하고 방역본부 방역요원이 채혈시 부착토록 했다.

의무검사 대상도 현행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에서 10마리 이상 한우 사육농장과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로 확대하고 다발지역 일제검사도 의무화했다.

발생농장 이동제한 기간 및 재검사 횟수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현행 재검사 횟수를 30~60일 간격으로 2회 검사후 이동제한 해제까지 3개월이 소요되던 데서 60일간격 3회검사로 이동제한 해제까지 6개월이 소요된다.

보상금의 적정 평가를 위해 체중 측량시 저울 계근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는 보상평가자료에 저울 측정상황 및 중량을 사진으로 촬영해 첨부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외에도 체계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시·군별 한육우 농장 명단에 대해 이번달부터 9월까지 전산화하고 지역별 감염률 공표도 이번달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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