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개 농축산관련단체로 구성된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건전경마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주최, 본지 주관으로 지난 19일 국회의사장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농축산업발전을 위한 경마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제기됐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도농간 균형발전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안인 것으로 분석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마사회법은 마사진흥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키위해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난해 마사회가 납부한 지방세는 8248억원인 반면 농어촌사업재원은 187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힘들어지는 농어촌 현실을 직시하고 마사회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세제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룡 공정경마운동연합 대표도 “경마세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수 없다”며 “세제 개혁을 통해 경마팬도 살리고 농촌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현재 경마세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사실이다”며 “지금의 불합리한 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부처 설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농림부는 향후 시기와 여건을 고려해 경마세제 개편에 대해 심도 있게 진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