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중량인데도 품목별로 적용되는 하역비가 달라 생산농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성주·옥포등지의 참외생산농민들은 15kg상자당 배와 사과의 하역료는 180원인데 반해 같은 15kg상자의 참외는 이보다 80원이 더 비싼 260원의 하역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령군 쌍림면 박대성씨등 딸기 생산농민들은 딸기의 경우 2kg상자당 하역비가 60원으로 5개 한묶음 인 10kg를 기준으로 볼때도 사과·배·귤 160원, 참외 200원보다도 훨씬 높다는 내용의 민원을 농림부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항운노조측은 “딸기는 취급주의 품목으로 상품손상시 노조가 변상해야 하고 5개묶음으로 취급에 주의가 요구될 뿐아니라 하역적재가 단일포장보다 어려워 하역작업에 시??많이 소요되는등 품목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하역비는 각 품목별로 작업 및 취급 위험성과 작업시간대를 고려해 차등 적용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하역료 조정 실무 소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특히 “과실 2개, 채소 3개등 5개 실무소위원회에서 하역노조측이 요구한 15%인상안을 7~10%선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타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딸기, 바나나등 일부품목에 대한 하역비조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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