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연면적 200㎡(약 60평)를 초과하는 모든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축사를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가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축사도 현행법상 건축물로 해당되는 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축사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양돈의 경우 대부분 양돈장 건설시 도로는 농가가 부담해서 설치하나 상수도는 지하수를 대부분 사용하고 하수도는 정화조 등을 묻어 사용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경남 거창지역의 한 양돈농가는 “120평의 양돈장 신축을 준비하려다 보니 500만원 정도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게 돼 있어 신축에 큰 부담이 따른다”고 말했다.
민기현 대한양돈협회 거창지부장은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대내외적인 여건이 힘든 상황에서 축사의 신·증축까지 법으로 힘들게 해서 되겠냐”며 “이 법에 축사가 제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양돈협회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포함해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해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등에 축사를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한우협회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도 예상하고 있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6.08.02 10:00
- 수정 2015.06.2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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