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소부루세라병이 발생된 농장 소유자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차등 규정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소부루세라병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과 관련 오는 11월 1일부터 상한액을 시세의 100%에서 80%로 축소해 지급하고 내년 4월 1일부터는 60%까지 지급한다.

농림부는 인수공통전염병인 소부루세라병의 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방역위반으로 이 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개정령 공포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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