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부루세라병의 완벽한 근절을 위해서는 발생농장의 이동제한기간을 연장하거나 발생농장의 동거우는 물론 사육되는 전축종의 살처분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와 공동 개최한 ‘부루세라병 방제에 관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부루세라병 발생농장에 대해 이동제한기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이동제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부루세라병 발병 역학조사 결과 외부구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병원체의 완벽 차단을 위해서는 발생농장의 이동제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부루세라병 발생농장이 음성군으로 확인된 이후 약 6개월 동안 이동제한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한 최종 방역대책으로는 부루세라병 감염우는 물론 접촉우를 포함해 염소나 양 등 농장에서 사육되는 전축종의 살처분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윤상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세균과 박사는 “소 부루세라병은 소는 물론 양, 염소, 심지어 개까지도 매개체가 될 수 있다”며 “향후 부루세라병의 완벽한 근절을 위해서는 발생농장의 모든 가축의 살처분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다만 “발생농장의 이동제한기간 연장이나 살처분 정책은 부루세라병 발생률 감소와 발생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석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세균과장도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해서는 검역방목장, 오염지역별에 대한 단계별 세부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향후 이 부분의 보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또한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강력한 근절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생산자 대상의 교육과 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검역원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오염지역별 및 단계별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마련키로 했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6.08.07 10:00
- 수정 2015.06.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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