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방역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또 가축 소유자는 방역규정 위반 또는 회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 원인을 제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령안에 따르면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두었던 가축방역협의회를 중앙가축방역협의회는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가축방역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하에 두도록 변경했다.

가축방역의 공동실시명령도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축 이동시 검사명령서를 휴대토록 하는 명령권한도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축방역기관장은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의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질병진단을 실시하게 하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해 하자가 있을 경우 지정취소도 가능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 부여를 위해 농장 또는 마을단위 가축질병관리수준에 대한 등급 부여를 현행 농림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가축의 살처분 등에 대한 보상금도 국가만 지급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부담토록 했다.

농가 등 가축의 소유자는 방역규정을 위반 또는 회피로 인해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 원인을 제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했거나 비용을 지원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림부장관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해 동물의 전염성질병 유입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 현행 반송, 소각 또는 매몰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그밖의 안전한 처리 방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우편으로 지정검역물 수입시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 하던 것은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장에게 통지토록 했다.

이외에도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면서도 사람의 질병과 명칭이 비슷한 아프리카돼지콜레라와 돼지콜레라를 아프리카돼지열병와 돼지열병으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변경했다.

법정가축전염병 제2종중 소유행열·소아까바네병·닭마이코플라즈마병·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부저병은 제3종으로 전환했다.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해소를 위해 살처분 명칭을 강제폐기로 변경했다.

또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이 실시됨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 등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법제화했다. 즉 혈청요법은 특정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면역을 획득한 가축의 혈청을 채취·가공해 동일한 병원체의 감염을 예방 또는 치료할 목적으로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9월 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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