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대비한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일환으로 가공유 한도수량제, 통합 우유 수급정보망 구축, 낙농시설 자동화·현대화 등을 신규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을 연간 20만톤 내외로 설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생산비에서 국제가격을 뺀 차액을 100% 국고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국산 원유를 국제경쟁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국산 원유의 수입대체 및 계절별 수급안정을 위한 것으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개년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실시간으로 원유 집·송유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운영을 통해 원유 유통비용 절감 및 우유 수급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 우유 수급정보망 구축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9개 조합에 대해 100%국고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외에도 국제화 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기반 확립을 위한 시설 자동화·현대화 사업과 낙농 핵심농가 육성사업과 낙농체험·관광사업도 신규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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