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축시장, 도축장 및 농가 문전 거래되는 모든 한육우 암송아지를 포함한 암소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특히 검사증명서 미휴대자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 지급됨에 따라 축산농가 및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는 농가들이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를 구입해 줄 것과 구입한 소는 격리 사육하고 소부루세라병 검진 후에 합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웃농장의 소와는 접촉을 피하고 유산 발생시에는 방문을 금지할 것과 유·사산 소가 발생할 경우 즉시 격리 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관계자는 “소부루세라병 근절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소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 확대에 대한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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