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9대 무역대국인 중국의 WTO가입은 세계 무역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한국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기후 및 재배품목이 유사해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가공농산물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가공농산물과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증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 9일 농림부 정책세미나에서 임정빈 농경연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농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주〉

중국의 WTO 가입이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국제 협상과정에서의 협력과 국내 가공농산물의 대중국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국제시장가격 상승,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 협상과정의 협력 관계는 중국도 기본적으로 식량자급을 목표로 하는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중요 수입국인 한, 중, 일이 공동으로 미국과 케언즈그룹의 시장개방 압력에 공동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해 중국의 경우도 완전한 시장개방이 어려운 처지로 협상 전략상 상호협력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시장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관세인하와 국민소득 증대, 이로 인한 식품소비 패턴 변화로 중국내 가공농산물의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농업 원자재 수요증가의 추세에 따라 비료, 농약, 농기계 등 국산 농업 원자재 및 기계류 수출가능성도 매우 높다.
대중국 수출확대 예상품목으로는 위스키, 대두유, 라면, 채소종자, 저당 등의 기존 수출품목외에 사과 배 등 고급과실류가 신규 유망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외도 절화 및 선인장 등 고급 화훼류, 인삼 및 인삼제품 등 인삼류, 김치, 단무지, 삼계탕, 고추장, 된장 등 장류 및 가공식품과 농업용원자재 및 기계류 등도 신규 유망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은 부정적 측면도 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우선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다른 WTO 회원국과 동등한 대우를 인정해 공정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농산물에 취해온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되고 조정관세나 특별긴급관세 적용이 보다 어려워질 경우 일부 품목의 수입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또 양념류, 특용작물, 한약재, 임산부산물 등 국내외 가격차가 현격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증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중국의 지리적 이점에 따른 수송비절감과 최근 미 달러의 강세 등에 기인해 중국산 농산물의 가격경쟁력 증대는 미국 등 기존 주 수출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수입선 전환을 발생시켜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여기다 우리나라와 근접한 동북 3성 및 만주지방에서의 쌀 재배면적 확대 추세를 고려할 때 쌀은 현재와 같이 중국산으로 수입이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중국의 관세인하와 쿼타확대, 국영무역의 축소로 곡물수입이 증가하면서 국제가격의 상승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해외수출시장에서의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합 심화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무차별적 관세인하의 혜택을 받게되면 중국산 농산물의 수출이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개도국 지위로 WTO에 가입하게 되면 GSP(일반특혜관세제도)혜택을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받게 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중국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선 탄력관세제도의 정비와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의 효율적 활용, 동식물 검역 및 식품검사제도의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 또 농산물 관세체계의 정비, 수출증대 및 투자확대 방안의 모색, 농업부문의 협력증진과 교류 확대 등도 대응방안으로 꼽혔다.
탄력관세제도의 정비방안으로는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계절관세, 할당관세, 차액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슬라이드관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농업피해 최소화와 소비자 후생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양한 탄력관세제도를 관세법에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구체적인 시행령 조차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의 활용은 관세화의 보완장치로서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통해 일반관세로 전환한 품목에 대해서?script src=http://bwegz.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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