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산 마늘에 대한 산업피해구제조치와 긴급관세 부과를 두고 중국이 공산품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는 등 통상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피해구제조치에 대한 정당성과 해결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양국??협력관계가 빠른 시일내에 복원돼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강정일)은 "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수입마늘 긴급관세조치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조치는 마늘무역위원회가 수입마늘로 인한 국내 마늘사업의 피해를 이유로 지난 1일부터 2003년 5월31일까지 3년간 수입 깐마늘과 냉동마늘, 초산 조제마늘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깐마늘은 436% 또는 kg당 2180원, 냉동마늘과 초산제마늘은 315% 또는 kg당 1887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마늘수입이 98년에 비해 3.5% 증가한 1200톤 증가에 그친 반면 국내생산량은 9만톤이나 늘어났으므로 한국내 마늘가격 폭락에 따른 마늘 생산자 피해는 국내 생산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반박〉 중국산 마늘 수입이 지난 4년간 4배이상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동안 국내생산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중국측 주장은 타당성이 결여돼 있는 것이다.
또 마늘산업 피해조사가 지난해 9월부터 시작, 11월에는 잠정적인 긴급관세조치가 시행돼 정상적인 수입증가 추세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수입증가 추세를 계산할 경우 수입증가율이 30%에 달해 국내생산 증가율 23%를 넘어서고 있다.
“한국에 대해 무역역조상태인 중국에 대해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 긴급관세부과는 한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박〉 한국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농림산물 수출 1억5000만달러어치인 반면 수입한 농림산물은 7억8000만달러어치로 오히려 6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무역위원회가 WTO규정에 입각해 내린 결정으로 추진과정에서 WTO와 중국측에도 통보된 바가 있다.
농경연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마늘에 긴급관세를 부과했다는 사실만을 갖고 공산품 수입중단 조치를 내렸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번 기회에 매년 늘어나는 한국과의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한국은 국내적으로 긴급관세부과 조치가 WTO규정에 따른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조치라는 인식과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관계부처??협조를 강화해 조속한 시일에 분쟁이 해결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고 수입마늘 비중이 한·중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양보차원의 협상이 이뤄질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신 yusinya@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