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보좌진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FTA 문제점과 농지법 개정, 식품안전처 신설반대 등 축산현안 10대 과제를 설명했다.

이날 양두진 농협중앙회 축산경제기획실 부부장이 설명한 축산현안 10대 과제는 한·미 FTA, 농지법 개정 추진, 식품안전처 신설반대,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 확대실시, 축산물 수입관세 목적세화, 경마 레저세 인하, 수입축산물에 대한 유통부담금 부과, 가축방역 특별대책,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이용대책, 친환경 축산직불제 확대 등이다.

윤상익 전국축협운영협의회 회장(여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은 이와 관련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전용절차 없이 축사시설이 가능토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농지법 개정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남아도는 농경지의 보존과 생산적 활용을 통한 농가 소득증진을 위해 농지 내 축사진입은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관련 대표들로부터 축산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함으로써 상호이해를 도모코자 홍문표 국회의원실 주도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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