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 따르면 평가기준은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가축분뇨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추진 노력도, 액비저장조 관리, 교육·홍보 실적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부실 사례, 관내 부적정 처리사례 등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 시·군 선정절차는 시·도에서 시·군의 자체평가 결과를 검토 분석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상위 2개 시·군을 농림부에 추천하면 농림부는 추천 시·군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안을 마련, 가축분뇨 자원화 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대학교수, 연구·지도기관, 선도농가로 구성된 권역별 세미나도 18일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연 것을 시작으로 19일 충남 천안 연암대학 대강당, 21일 전북 농민 교육원, 22일 경북 대구 농업기술원에서 각각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