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 일환으로 2007년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내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가축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 이상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의 농·축협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규모는 1일 100톤이상 처리하는 곳으로 개소당 25억원이 지원된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6월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스템 평가를 추진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공동자원화 시스템 평가결과를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2007년 상반기중에 이 시범사업이 시행착오 없이 착수되고 퇴·액비 유통이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운영 성과를 보일 경우 2008년부터 확대보급해 자연순환농업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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