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입판매업에 대한 관리업무가 시·군·구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이관됐다.

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축산물수입판매업의 관리업무가 검역원으로 이관돼 이의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이분화 된 수입축산물에 대한 업무가 검역원으로 일원화 됐다.

그동안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는 검역원이 하는데 반해 수입판매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게 돼 있어 위해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의 규명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축산물 회수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것이 사실이었다.

검역원은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업무이관으로 수입축산물에 대한 연계성을 확보해 이를 통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검역·검사·위생관리 등 축산물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검역원은 이를 위해 업무이관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키 위해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물론 신고업무와 연계해 축산물수입판매업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2006년 6월말 현재 행정자치부 전산상 영업 중으로 분류된 수입축산물판매업소는 총 2266개이며 최근 6개월간 축산물을 수입한 실적이 있는 판매업소는 931개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가운데 60%가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미산 쇠고기 수입 허용 등으로 인해 신규영업 등의 관련업무가 일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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