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수입육류의 검역과정에 X-레이 검출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세계 어느나라도 수입육류에 사용해 전량 검사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으로 뼈를 제외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 69개 검역창고에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광주지역의 축산물 보세장치장인 제니스유통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역과 관련해서는 과학적인 장비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X-레이 검출기를 검역창고에 설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해 식육이물검출기 도입이 빠르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X-레이 검출기는 과거 대일 돼지고기 수출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부 육가공업체들이 활용한 바 있으나 검역당국이 수입 축산물 검역·검사용도로 사용한 예는 없다. 현재 69개 검역창고중 1개소가 설치 운영중으로 이날 X-레이 활용 뼈조각 검출 시연도 가졌다.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이날 수입육류 검역 절차 및 방안 보고를 통해 “식육이물검출기를 이용하면 3mm크기 이상의 뼈, 유리 등 이물질 검색이 가능하다”며 “컨테이너 박스 전수 검사시 10시간내외 소요되던 시간도 이물검출기를 이용하면 2~3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하이푸드에서 가진 X-레이 활용 뼈조각 검출 시연에서 2mm크기의 뼈조각까지는 검색이 가능했다.

다만 작은 이물질 검출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실제 검역창고에 도입할 경우 작업공간 확보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좀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기계는 한대당 국산은 9000만원선, 영국제는 1억2000만원선, 일본제는 1억7000만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거 대일수출시 안전성을 위해 이물검출기를 도입했듯이 미국측에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이물검출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요구 할 것을 농림부측에 요구했다.

고기수입만 15년을 했다는 한 육류수입업체 사장은 “미국 수출업자들은 한국이 미산쇠고기 검역시 X-레이 검사까지 하면 생산비용이 50% 정도 더 올라가고 공급량도 과거 20만톤정도 들어왔는데 그 것의 4분의 1정도에 그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작업장에 따라 어떤 곳들은 아예 한국으로의 수출을 포기하는 곳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산 쇠고기 검역절차

미국산 쇠고기 검역절차는 컨테이너 입항·검사→ 검역시행장으로 운송→검역시행장 입고→현물검사(관능·절단·해동검사)→검역실시(서류검사·정밀검사)→합격, 불합격 판정을 한다. 검역불합격시는 반송, 소각·매몰된다.

전국 69개 검역창고로 운송돼 이뤄지는 현물검사는 관능검사와 절단 및 해동검사로 이뤄진다. 관능검사는 수출작업장별로 최초부터 3번째까지는 수입건에 대해 부위별 위험성을 감안해 강화실시한다. 1회차 물량은 상자 전체를 검사하고 2회차는 뼈 혼입 가능성이 높은 늑간살 등 10개 부위가 포함된 모든 상자를 검사한다. 3회차는 SRM혼입 가능성이 높은 등심, 채끝 등 4개 부위가 포함된 모든 상자를 검사하고 4회차 부터는 전체 상자의 5% 물량을 무작위 추출 검사한다.

절단 및 해동검사는 3회차까지는 최소 포장단위 6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하고 4회차부터는 3개로 축소한다.

정밀검사는 광우병과 상관없이 잔류물질 및 미생물의 오염여부 검사로 작업장별 최초 수입물량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2회차 수입물량부터는 무작위 정밀검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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