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측이 최근 서한을 통해 우리 정부에 뼈 조각 포함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가 한·미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뼈, 부산물 등 수입금지 물품이 섞여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역방침을 재차 강조해 주목된다.
농림부는 지난 13일 열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정추진 상황보고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간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간 합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미국 작업장 현지점검 등 사후관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SRM) 확인시는 미국산 쇠고기 전체 수입중단을, 뼈조각 등 수입금지물품(SRM)확인시 해당 수출작업장 수출선적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실적은 지난 9월 11일 미국 수출작업장 승인이후 아직까지 없다.
이는 미국의 관련업계가 뼈조각이 광우병 위험과 무관하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뼈조각 문제 해결전까지 본격적인 선적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