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꿀품질관리심의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 소재 농협중앙회 3층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심의회를 개최하고 벌꿀 등급제는 법률적인 문제와 소비자 설명과 사후관리 방법 등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하고 도입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의위원들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안전과 위생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이때 품질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급제를 도입해 설탕이 혼입된 벌꿀을 취급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차후 식품위생법이 허용할 경우에는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당으로 사양벌꿀의 혼입여부를 검사하고 있는 데 반해 농협이 탄소비로 검사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일부 의견에 대해 식약청의 기준에 의하면 설탕을 혼입한 경우에도 유통이 가능하게 되지만 탄소비를 적용할 경우에는 품질이 낮은 벌꿀은 농협 마크를 부착하고 판매될 수 없다”면서 “고순도의 벌꿀 생산은 외국산과의 무한경쟁에서 양봉농가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벌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상황에서 양봉농가가 생존하기 위한 방편으로 10여년 전부터 고순도 벌꿀 생산체계를 갖춰왔다”면서 “일부 농가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설탕 혼입 벌꿀을 취급하게 되면 농협중앙회와 많은 양봉농가들의 그동안 노력이 자칫하면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