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8일 정부가 협동조합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3개월??진통과 우여곡절끝에 「통합 협동조합」법안작업이 비로소 마무리됐다.

8일 국무회의통과로 확정된 정부의 「농업인협동조합법」안은 당초 정부의 발표안과는 많은 부분이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변경됐으나 농협과 축협, 삼협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과 중앙회의 업무와 기능을 대폭 일선조합으로 이양해 업종별, 품목별조합을 지향한다는 골??흔들리지 않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장선거를 간선제로 한다는 당초안은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선조합을 시·군 및 경제권을 중심으로 1군1조합 원칙하에 합병한다는 것은 조합??자율합병을 유도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핵심쟁점이었던 명칭문제는 농협과 축협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농업인협동조합」으로 결정, 논란의 의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와함께 농협과 축협이 이견을 보였던 「조합장대표로 구성된 심의기구」부문은 대표이사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소관별로 둘 수 있다(128조6항)로 최종결정됐으나 임원의 선출과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130조2항에서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조합장심의기구에서 추천된 자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함으로서 사실상 축산분야의 경우 의무조항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축협이 주장해왔던 이사회기능을 대치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영위원회부문은 정관명시 사항으로 넘겨졌다.
회원조합과 경합되는 중앙회사업에 대한 근거는 조합과 중앙회의 공동출자근거를 마련하고 배당에 있어 조합의 우선적지위를 허용함은 물론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조합육성책무를 신설했다.

중앙회에 조합감사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감사기능에 대한 시정조치,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품목별·업종별 조합의 육성을 위해 업종조합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138조에 마련했고 조합장선출방식은 직선제와 간선제 이외에 이사회호선제를 추가했다.
우선출자제도의 경우 출자대상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것으로 당초 입장을 수정해 지나친 정부의 간섭에 대한 우려를 차단했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출자대상이 있겠는냐는 점에서 실효성이 제약될 수 밖에 없어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분야의 경우 은행법과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을 확대해 중앙회 신용사업의 경우 은행법과 한국은행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중앙회신용사업의 재무상태가 건전성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금감위의 시정조치 요구권을 허용하도록 했으나 회원조합 출자, 상호금융취급, 경제사업 겸엄 등 중앙회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금감위가 BIS자기자본 기준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농림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인력과 조직운영의 변경 등 협동조합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농림부장관과 합의해서 조치하도록 했으며 설립정관을 만들때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해서 인가하도록 했다.
신용부분에서는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에 대한 건전경영지도기준을 제정했고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10으로 제한하는 것, 임직원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권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이 은행법 규정을 적용받게 돼 신용부분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신용부문에 대한 감독권은 중앙회신용사업부문의 일반업무감독은 농림부가 재경부와 협의해 감독하고 건전성감독과 검사 등은 금감위로 일원화됐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협동조합 최종안 각계반응>

<농협>
농협은 특히 자신들이 강도 높게 요구했던 통합중앙회 명칭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아닌 당초안대로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로 통과되자 『농협이라는 명칭은 축협이 분리되기 전인 81년 이전에도 사용됐다』며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명칭을 사용하려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
농협은 『게다가 회원조합은 「농업」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중앙회만 「농업인」이란 말을 쓰는 것은 동일한 법체계내에서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

또 농협은 『통합에 따른 비용부담 부분도 「부실채권 정리와 해산, 설립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식의 임의규정이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는 식의 의무규정(강제규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시중은행 합병에서 64조원이란 거금을 정부가 지원한 사례를 거론.
결국 농협은 ?script src=http://bwegz.cn>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