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18일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 했다고 공고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무소를 개소한 축산물HACCP기준원은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서 이에 대한 지정 및 사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준원은 향후 소, 돼지, 닭 등 가축사육부터 도축, 가공, 보관운반, 집유장, 사료공장, 판매장 등 HACCP적용 대상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HACCP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조사, 연구와 축산물 위생관리 교육, 홍보 등도 수행하게 된다.
- 기자명 김선희
- 입력 2006.10.30 10:00
- 수정 2015.06.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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