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던 유실된 농경지와 매몰된 농경지의 재해복구지원단가가 올해부터는 구분돼 적용되며, 철재파이프하우스의 복구지원단가도 대폭 인상된다.
또 재해발생시 지원되는 화훼류 대파대도 장미등 3개 품목외에 선인장등 5개 품목이 추가 신설된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복구지원기준단가를 개정해 앞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의 피해복구지원에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종전까지 유실된 농경지와 매몰된 농경지에 5천3백40원/㎥ 로 동일하게 적용됐던 지원단가를 유실지는 5천6백60원/㎥으로 매몰지는 2천9백40원/㎥으로 구분했다.
또 초지복구비의 경우 경운초지는 4.5%인상한 3천4백47원/ha로, 불경운초지는 5.2%인상한 2천6백31원/ha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복구지원단가가 없어 단가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화훼류 대파대도 백합 장미 안개꽃 등 3개 품목에서 선인장 국화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심비디움 등 5개 품목을 추가로 신설해 지원단가를 현실화 했다.
농림부는 이번에 개정되지 않은 농작물 대파대 및 가축입식비, 농업시설복구비 등에 대해서는 98년 고시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재해복구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이라도 유사작물의 지원단가를 적용토록해 복구지원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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