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일 화천양구축협에 대해 6개월간 사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경영상태 실사에 착수했다.

화천양구축협은 지난 9월 26일부터 노조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29일 대의원총회에서 직장 폐쇄로 맞서면서 사실상 정상영업이 불가능했다.

조합의 영업이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조합원과 고객들의 예금인출이 지속돼 파업이후 1개월간 무려 231억원이 빠져나가 유동성 부족사태를 맞게 됐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화천양구축협이 예금지급 불능상태이고, 경영기반이 극히 악화돼 영업을 계속할 경우 추가 부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천양구축협은 1일자로 조합의 사업과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됐다.

농림부는 차후 화천양구축협에 대한 사업정지기간 6개월동안 조합원과 예금자에 대한 채무 지급이 일시 정지되지만 경영상태 실사후 조합경영의 정상복구의 가능성과 조합원의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법령에 의거 후속절차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장기간 파업으로 파행적인 영업을 해 오고 있는 전국일선축협의 노사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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