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수개월 지속돼 온 일선축협의 파행 운영이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농림부는 1일 화천양구축협에 대해 6개월간 사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경영상태 실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화천양구축협은 지난 9월 26일부터 노조원들이 전면파업에 돌입하자 29일 대의원총회에서 직장 폐쇄로 맞서면서 사실상 정상영업이 불가능했다.
조합의 영업이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조합원과 고객들의 예금인출이 지속돼 파업이후 1개월간 무려 231억원이 빠져나가 유동성 부족사태를 맞게 됐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화천양구축협이 예금지급 불능상태이고, 경영기반이 극히 악화돼 영업을 계속할 경우 추가 부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하고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천양구축협은 1일자로 조합의 사업과 조합장 등 임원의 직무가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게 됐다.
농림부는 차후 화천양구축협에 대한 사업정지기간 6개월동안 조합원과 예금자에 대한 채무 지급이 일시 정지되지만 경영상태 실사후 조합경영의 정상복구의 가능성과 조합원의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관련법령에 의거 후속절차를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또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정지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일부 경제사업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조합의 재산에 대한 실사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관리인 등 농협중앙회 직원을 조합에 파견하는 한편 임직원 등 조합관계자에게 상기 업무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역의 일선축협 2곳도 16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조합 청산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기로 하고 총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일선축협의 노사문제가 협동조합인이나 양축가의 바램과는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