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식품안전처 신설이 당초 계획된 수순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달 2일까지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 신설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다.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 관계자는 “국회 제출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은 이달말경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후 통과되면 법사위를 거쳐 본회에서 의결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식품안전 행정체계는 복지부(식약청),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가 농·수·축산식품의 종류별 및 생산·유통단계별로 안전관리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 학교급식은 교육부, 주류는 국세청, 천일염은 산자부, 먹는샘물은 환경부가 식약청 및 지자체와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안 확정후 조직현황 및 규모는?

이에 따라 현재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복지부는 식품정책팀이 식품안전처로 이관되고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련 사업부서는 식품안전처로 이관된다. 식품본부, 영양기능식품본부, 독성연구원의 위해평가연구부(일부), 지방청의 식품안전관리팀, 수입관리팀, 시험분석센터, 7개 검사소, 시험분석팀(식품담당)이 여기에 해당된다.

농림부도 본부와 수의과학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일부인력이 식품안전처로 이관된다. 본부는 축산물위생과와 소비안전과 일부 인력이, 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검사부(동물용의약품 및 검역인력 제외), 5개 지원의 축산물위생과 및 정밀검사과·출장소(방역, 검역인력은 제외) 인력이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품질관리원도 본원과 지원의 일부 인력이 이관된다.

해수부는 본부와 수산물품질검사원 일부 인력이 식품안전처로 이관된다. 안전성조사,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수입수산식품 검사 및 위생약정 등을 담당하는 본부의 품질위생팀, 수산물품질검사원은 품질검사과·품질관리과 및 13개 지원의 관련인력이 이관되게 된다.

이외에 식약청,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의과학검역원의 행정지원인력 일부도 식품안전처로 이관된다. 아울러 파견 및 휴직중인 관련 전문인력 또한 식품안전처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 177명, 해수부 147명, 식약청 654명, 복지부 6명 등 전체 이관예상 인력규모는 978명에 이른다. 이는 행정지원인력은 포함되지 않아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

그러나 농축산관련 단체는 물론 보건관련업계 일부에서도 업무 특성을 무시한 단순한 행정적 통합이 될 공산이 큰 국무총리소속하의 식품안전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내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차관급 기관인 식약청은 폐지되고 차관급 기관인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는 것이다. 다만 생산단계의 집행기능은 농림부·해수부에 위탁하게 된다.

그러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전국 축협조합장들, 축산관련단체들은 업무의 특성을 무시한 단순 행정적 통합이 식품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냐며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이들의 주장대로 축산물위생과 직결되는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수의조직이 있는 농림부와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업무가 정부안 처럼 될 경우 이원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이에 따라 국무총리소속하의 식품안전처 신설반대와 함께 한걸음 더 나아가 농림부로의 식품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보건관련업계도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며 만약 식품안전처 신설 방침을 고수하겠다면 의약품안전처 신설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소속하의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정부안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회 의원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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