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검사보조원의 교육기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교육훈련기관,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을 지정했다.
또 이들 교육기관이 갖춰야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안)을 지난 16일 입안예고하고 다음달 6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안에 따르면 교육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기관·단체로 교육대상자의 선택권 확대와 교육기관간 경쟁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교육기관을 지정했다.
농림부는 검사보조원의 교육기관은 대한수의사회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지정했다.
위생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수의사회, 축산물HACCP기준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지정했다.
또한 위생교육기관으로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은 한국식품연구원, 축산기업중앙회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지정하고 자체검사원 및 자체검사원이 되려는 자는 대한수의사회로 지정했다.
농림부는 이외에도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한 때 등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해 교육기관에 대한 원활한 사후관리를 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