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돼지바이러스성 설사병 예방을 위한 불활화예방약의 특허를 등록해 양돈농가의 설사병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9월에 특허 등록된 예방약은 높은 농도로 배양한 돼지 전염성 위장염 바이러스와 유행성 설사병 바이러스를 불활화 시킨 후 면역증강제와 혼합해 만든 것이다.
모돈에 분만 5~7주 및 2~3주 전에 2회 주사토록 프로그램된 이 예방약은 기존의 예방약에 비해 면역증강제에 의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였으며 두 질병의 발병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검역원은 지난 8월에도 돼지 바이러스성 설사병 원인체 동시감별 유전자 진단법도 특허를 완료해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기존의 진단법과 비교해 민감도가 높으며 진단시간의 단축과 실험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검역원은 “이와 같은 특허를 통해 돼지 설사병 바이러스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기자명 김영민
- 입력 2006.11.23 10:00
- 수정 2015.06.2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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