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가 6월말까지 고려청과(주)의 미지급 출하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출하농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구리시는 지난 3월 25일 출하농민대표와 김호영 구리시 건설도시국장 및 이봉하 구리도매시장관리공사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리 관리공사 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6월30일까지 출하대금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구리시는 약속기일을 5일여를 남겨놓고 개설자가 출하대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시 김국장의 서면약속은 흥분한 출하농민들의 강압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일 뿐아니라 서면약속은 구리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김국장과 이전무가 개인자격으로 서명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또 “지난 5 월 중순경 고려청과의 미지급을 시가 대위변제해야 하는지 여부를 경기도와 농림부에 질의해 놓았다”면서 답변에 따라 출하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출하농민대표들은 구리시의 국장이 서명한 각서가 개인자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사기행각이라며 즉각적인 각서이행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우려된다.
고려청과(주)의 경영부실로 농민들이 받지 못한 출하대금 미지급금은 81건 3억4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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