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전북 익산 황등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추가 발생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별 위기경보를 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했다,
또 가금류의 살처분 범위도 종전의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km로 확대하고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의 상환기간을 즉시 연장하고 이자도 감며조치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달 29일 김달중 차관보 주재로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해 발생지역 반경 3km내 까지 살처분키로 결정하고 30일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가금류의 살처분 대상은 당초 5농가, 15만5000마리에서 60만9000마리가 늘어난 40농가, 76만4000마리가 된다.
29일 전북도·익산시도 오염지역 사육가금 등 살처분 추진과 함께 AI방제통제초소도 종전의 15개에서 21개소로 확대했다.
농림부는 또 추가 발생이 이동이 통제되는 발생농장 반경 10km의 경계지역내에서 발생됐지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NSC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별 위기경보를 현 ‘주위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NSC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AI경보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순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AI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있던 농림부에도 ‘중앙가축방역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전북도에만 설치되었던 방역대책본부가 각 시·도에도 설치케 된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전북 익산 AI방역 현장을 방문해 “이번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의 상환기간을 즉시 연장(1~2년간)하고 이자도 감면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협의해 피해농가가 농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농기업경영자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를 위해 전라북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지원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긴급 방역활동비는 방역용 소독약품구입, 방역을 위해 긴급 투입되는 군인, 자원봉사자의 방역복 구입 등 방역장비 구입, 소독시설설치 등 관련경비에 사용된다.
